감사원규칙 제3장 회계감사의 절차 등 제14조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회계감사인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25.12.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재무제표가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다를 경우 그 차이와 사유를 나타내는 자료를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감사업무의 관리 등) 다음 조문 → 제15조 (필요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