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처리절차 및 문서의 서식 등은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6>
## 부칙
부칙 <제180호,2007.11.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감사 회계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의 결산감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를 한다.
제3조 (회계감사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이미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호,2009.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24.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2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80호,2007.11.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감사 회계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의 결산감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를 한다.
제3조 (회계감사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이미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호,2009.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24.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2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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