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법 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4.12.26, 2025.12.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정의) 다음 조문 → 제4조 (회계감사인의 선정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