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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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법 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4.12.26,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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