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기록물관리

제42조의2 (시험자문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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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시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시험의 출제 방향
2. 시험의 난이도
3.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기록물관리 또는 시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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