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기록물관리

제42조의3 (시험위원의 위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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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의 출제ㆍ검토 및 채점 등을 위해 시험과목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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