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개정 2010.5.4>

제74조의2 (기록물의 대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해 공공기관이 전시,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록물을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시환경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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