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1.2.22, 2013.3.23, 2013.9.13, 2014.11.19, 2017.7.26, 2020.3.31>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삭제 <2013.9.13>
4. 삭제 <2013.9.13>
5. 삭제 <2013.9.13>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ㆍ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2.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삭제 <2013.9.1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9.13,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3.9.13, 2014.11.19, 2017.7.26>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삭제 <2013.9.13>
4. 삭제 <2013.9.13>
5. 삭제 <2013.9.13>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ㆍ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2.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삭제 <2013.9.1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9.13,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3.9.1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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