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후보자

제9조 (후보자등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탁단체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의 목록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되,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각 위탁단체 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서류 목록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에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8, 2026.1.23>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탁금의 납부는 관할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⑤** 관할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피선거권(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의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신설 2024.7.18>

**⑦**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위탁단체에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된 법령이나 정관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4.7.18>

**⑧**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피선거권 및 범죄경력에 관한 조사ㆍ회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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