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개표의 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①** 개표는 위탁단체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효별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되어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개표상황표에 의한다. 이 경우 출석한 관할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검열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표사무의 관리를 지정받은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개표결과를 관할위원회에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관할위원회는 송부 받은 개표결과를 포함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표결과의 작성ㆍ송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효별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되어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개표상황표에 의한다. 이 경우 출석한 관할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검열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표사무의 관리를 지정받은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개표결과를 관할위원회에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관할위원회는 송부 받은 개표결과를 포함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표결과의 작성ㆍ송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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