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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