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

제34조 (조정절차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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