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공청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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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de670 -
2024-10-22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0d01b -
2023-08-08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5f76b -
2023-03-2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60aa9 -
2021-06-15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75db5 -
2018-12-24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2558c -
2016-02-03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f1d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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