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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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de670 -
2024-10-22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0d01b -
2023-08-08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5f76b -
2023-03-21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60aa9 -
2021-06-15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75db5 -
2018-12-24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2558c -
2016-02-03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f1d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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