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제20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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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산학 협동과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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