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적용의 배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6>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ㆍ예술 교과(군), 기술ㆍ가정 교과(군), 실과ㆍ제2외국어ㆍ한문ㆍ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ㆍ예술 교과(군), 기술ㆍ가정 교과(군), 실과ㆍ제2외국어ㆍ한문ㆍ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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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74f8c4 -
2021-07-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6a05be -
2020-10-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52c201 -
2019-03-26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f5366a -
2016-12-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3b4837 -
2016-05-29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0ba770 -
2014-03-11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94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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