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적용의 배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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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6>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ㆍ예술 교과(군), 기술ㆍ가정 교과(군), 실과ㆍ제2외국어ㆍ한문ㆍ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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