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부대와 부서의 설치)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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