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설치와 임무)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ㆍ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

**②** 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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