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8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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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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