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조 (목적)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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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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