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8조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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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와 결산서의 원활한 제출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6.1.2>

**②** 기관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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