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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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제18조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와 지급내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은 영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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