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供託金出給請求權)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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