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대우공무원)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국회인사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보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에는 전직임용일에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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