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6조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방법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1호,2013.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직시험 등 특례규정 유효기간)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전직시험에 관한 특례와 제10조의 전담직위평가의 특례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험계획이 통보된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회인사규칙) <제237호,2023.4.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산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7173667"></img>


②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