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제7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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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하는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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