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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