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협의)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 협의 신청은 파견근무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결원 보충의 협의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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