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인사관계보고 등

제29조 (관보 등의 게재)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기관 간 전보, 전출, 전입,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追敍)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3.30>

**②** 제1항에 따른 게재 및 게시 대상 인사발령 사항의 범위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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