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인사관계보고 등

제30조 (인사발령 통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