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인사발령 통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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