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인사관계보고 등

제33조 (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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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에 따른 공무원 인사 통계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의 종류는 공무원 현원통계, 공무원 임용통계 및 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 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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