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관의 규모와 인적 구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2. 기관의 업무 성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3. 국정과제 등 기관의 주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신청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2. 해당 기관에 적용하려는 특례규정 및 적용기간
3. 특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기관의 규모와 인적 구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2. 기관의 업무 성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3. 국정과제 등 기관의 주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신청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2. 해당 기관에 적용하려는 특례규정 및 적용기간
3. 특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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