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8조의2 (연구모임의 운영)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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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 소속 연구모임의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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