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개정 2019.11.26>

제17조 (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근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0.3.10>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