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8, 2013.6.21>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삭제 <2013.6.21>
3. 삭제 <2013.6.21>
4. 삭제 <2013.6.21>
5. 삭제 <2013.6.21>
6. 삭제 <2013.6.21>
7. 삭제 <2013.6.21>
8. "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삭제 <2013.6.21>
3. 삭제 <2013.6.21>
4. 삭제 <2013.6.21>
5. 삭제 <2013.6.21>
6. 삭제 <2013.6.21>
7. 삭제 <2013.6.21>
8. "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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