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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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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