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0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30f60f9 -
2022-11-15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5333584 -
2021-12-28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878a7d1 -
2021-04-20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fdb58d -
2021-01-12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9c86bd6 -
2020-12-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9b95524 -
2018-10-1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aadb418 -
2017-07-2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6e45b05 -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293ad76 -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891be34
현재 조문(제10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