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9조의2 (재협의 요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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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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