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9조의3 (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한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의 여부
2. 협의 조건의 이행여부
3.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재결 신청현황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