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 (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한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의 여부
2. 협의 조건의 이행여부
3.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재결 신청현황
1.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의 여부
2. 협의 조건의 이행여부
3.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재결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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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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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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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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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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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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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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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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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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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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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2e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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