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6 (징계의결의 요구)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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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에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2022.11.22>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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