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7 (징계의결기한)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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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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