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회계법인등

제23조의1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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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의 공인회계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력서 1부
5. 사진(반명함판) 3매

**②**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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