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신설 2011.6.30>

제40조의15 (비밀 엄수)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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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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