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장재단

제29조 (변경등기의 신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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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장재단목록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자의 동의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을 기록한 목록과 도면을 등기소에 각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목록과 도면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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