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장재단

제8조 (관할의 변경)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 제27조제3항 및 제4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대한 처리권한을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의 처리권한도 함께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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