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장재단

제35조 (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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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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