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장재단

제50조 (재단등기기록의 폐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