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행정지원)
공중위생관리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4667ad8 -
2024-10-22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6b90033 -
2024-02-06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b5554d9 -
2024-01-30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타법개정)
@eaad0b7 -
2023-06-13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afad8b7 -
2023-03-28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cfd9f9a -
2021-12-21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58ae7b8 -
2020-04-07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9284100 -
2020-03-24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타법개정)
@f54c01f -
2019-12-03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af9c9fd
현재 조문(제2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