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관계자의 표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관계자의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인ㆍ대리인ㆍ통역인ㆍ참여인 또는 동의인 등을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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