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청구자의 등본 작성)
공증인법
**①**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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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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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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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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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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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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