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2.12>

제218조의21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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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투표소에 재외투표소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투표자 수, 재외투표관리관에 대한 재외투표의 인계,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때에는 투표함과 그 열쇠, 재외투표소투표록,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록을 비치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 그 밖에 재외선거 및 국외부재자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재외투표관리관이 제218조의21제2항 전단에 따라 재외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때에는 재외투표소투표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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